(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롯데제과 측에 합병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4일 공시를 통해 "지난 6일 제출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이 합병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해 롯데제과가 지난 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정정신고 제출을 요구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제과는 제출된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사업부문과 식품사업부문으로 분할해 존속 법인을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가칭), 신설법인을 롯데제과로 재상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해옴에 따라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한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일정은 늦춰지게 됐다.

애초 롯데그룹은 8월말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