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샤브샤브 전문점인 '꽃마름'을 운영하는 예울에프씨가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등 예상 수익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울에프씨에 시정·교육명령과 과징금 2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2010년 4월 16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가맹점 수는 2015년 96개, 2016년 81개, 지난해 82개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예상 수익정보를 가맹희망자 7명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현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가맹희망자 26명에게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따라 가맹본부가 창업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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