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중소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6대 민생 입법 과제에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들을 포함해 그 내용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세입자 보호 ▲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 ▲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 ▲영세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 등을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정기국회 6대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58명,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에는 12명의 여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 두 당내 조직이 소관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발의 예정인 6대 입법 과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떤 법안들이 입법 과제로 꼽혔는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드수수료 관련 입법 과제로 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은 2016년 5월에 발의된 이원욱 의원안과 같은 해 7월 발의된 박주민 의원안, 2017년 3월 발의된 제윤경 의원안, 같은 해 4월 발의된 김해영 의원안, 같은 해 7월 발의된 김경수 의원안 등이다.

이원욱 의원안은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박주민 의원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상점 등에 1만 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신용·직불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윤경 의원안은 '영세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가맹수수료 직전연도 평균 10% 이상 인상 제한', 김해영 의원안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김경수 의원안은 '금융위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 편의점, 빵집, 음식점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중소신용카드가맹점단체 등의 의견 수렴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외에 '온라인거래, 간편결제수단 등에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 법안 역시 입법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를 대비해 중소상공인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안 마련에 힘쓰겠다"며 "또한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한이 추가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론된 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업계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항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이슈화된 후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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