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이 20일 금융당국에 지주회사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우리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인가 신청서를 냈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지주사 전환 인가안을 의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이 개정된 데 따라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인가 심사는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로만 진행된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 하나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여의 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본인가만 신청할 경우 인가에는 짧게는 1개월가량이 걸린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을 인가하면 우리은행은 오는 10월 5일 주주를 확정한다.

이후 같은 달 6일부터 11일까지 주주 명부를 폐쇄한 후 오는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접수한다.

이후 같은 달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주식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매가 정지된 후 같은 달 13일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 1 교환 상장된다.

우리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이전 방식으로 설립되며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곳을 완전자회사로 둔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 자회사로 남았다가 추가 검토를 거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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