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흥국화재보험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계열사 및 대주주 부당지원 혐의를 받은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면책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16년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추가 조치다.

당시 검사에서 흥국화재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정보기술(IT)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골프장 휘슬링락C.C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시중가보다 훨씬 고가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시중에서 5만~10만 원에 판매되는 김치였지만 직원들에게는 19만5천 원에 제공했다.

제재심위는 흥국화재가 계열사 지원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대주주 부당지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전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티시스란 IT기업에 전산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고가에 계약한 것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에서 이 안건을 다뤘으나 추가 사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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