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한다.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꾸려진 정무위의 첫 업무보고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금지)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 등 주요 입법과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등 주요 현안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임원들은 지난 20일 정무위 여야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고 금융현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원이 절반 가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앞두고 분야별로 핵심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리였다"면서 "주요 쟁점이 되는 입법과제는 물론 최근 금융권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 등 5건이 1년 계류돼있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떠났고, 이학영·제윤경 등 민주당 안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의원들도 입장 변화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견차가 좁혀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도 관심거리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최 위원장이 기업회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법 연장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말 일몰 시한이 지나 자동폐기 됐다.

금융위는 신속한 재입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 있는 보험업법 개정 여부도 주목된다.

관련 개정안은 보험가 보유 중인 계열사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 원, 삼성화재는 3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해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입장 확인,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건과 채용비리, 보험사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주요 쟁점 과제에 대한 기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미리 파악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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