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고객에게서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은행들이 이달 중으로 환급 조치를 마무리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금리 부당 산출로 부과한 대출 이자 25억 원에 대해 이다 중으로 환급을 종료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이후 조사 기간을 연장, '대출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하자 환급 조치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확실히 적발된 금리 오류 사례에 대해선 신속한 환급이 우선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단 환급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악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이자 부당산출 사례가 1만2천 건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더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환급은 은행에서 판단할 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대출금리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30건, 총 1천37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차주의 부채 비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직장인퀵론' 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직원이 오류를 냈다.

제주은행은 49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9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환급은 이달 27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13건의 신용대출 등 여러 상품에서 150만 원의 부당 이자가 수취돼 이달 말까지 환급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2건, 50만 원의 이자가 부당하게 수취돼 지난 16일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

대구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부당하게 금리가 산출된 사례가 없었다.

지난주까지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던 금감원은 이번 주 광주·제주·전북은행에 검사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는 은행들이 자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과정의 정확성과 추가 부당이자 산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핵심이다.

핵심의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다.

부당산출 규모가 방대한 경남은행에 대해선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중론이다.

나머지 은행들도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산출된 이자를 신속하게 환급 조치하고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금융당국의 기류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금리 부당산출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제재 수위를 낮춘다면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선 빠른 환급 조치로 최대한 피해 고객에 보상하고 신뢰를 찾을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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