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제20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사의 신기술 도입 규제 완화법안 처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예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에 큰 관심을 두고 법안을 발의해온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규제 완화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병두 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금융사의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 융합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현행 금융 관련 법령과 상충하면서 그동안 서비스 실현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 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핀테크(FIN-Tech) 분야의 규제 샌드 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법을 신산업 규제혁신 5개 법 중 하나로 지정하고 빠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기술 활용 서비스와 제품 관련 규제에 관해 신속확인 의무와 신속한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규제에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술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은 우선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민 위원장은 P2P(개인 간) 금융 관련 법안을 가장 처음 제안하는 등 과거부터 금융 혁신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P2P 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P2P 대출은 기존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규제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민 의원이 지난해 7월 관련 법적 규제 안을 담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의 신기술 도입은 법적 지원 없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통과의 중요성이 크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많은 규제 완화 법률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