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은보감회(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자산관리상품(WMP) 규제 세부안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세부안은 당초 인민은행이 발표한 규제안보다 강도가 소폭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규제 세부안은 투자자들이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도를 기존 5만 위안에서 1만 위안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규 규제 세부안은 WMP의 투자처를 MMF, 채권 펀드 외의 모든 뮤추얼펀드로 확대했다.

신규 규제 세부안은 지난 4월 발표된 안보다 자산을 유연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도 했다.

동시에 신규 규제 세부안은 은행들이 규제상의 한계를 벗어난 수준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관례를 중단하게 하고, 자산관리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개선하도록 했다.

상하이 소재 금융 컨설팅업체 Z-벤 어드바이저스의 이반 시 애널리스트는 "규제는 자산관리상품이 뮤추얼펀드와 같은 형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인민은행과 중국 당국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난 중국의 자산관리상품과 그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자산관리상품 규제와 중국 당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드라이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겹치며 이 같은 규제가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WSJ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에 대응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인민은행은 최근 중장기 유동성 지원창구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디레버리징의 강도를 소폭 완화해 왔다.

WSJ이 인용한 한 은행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은 대출 기관에 저등급 회사채를 매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산관리상품 규제안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친 후 2020년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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