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천7천900만원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결과물이다.

공정위는 23일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직원과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7천9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 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지난 2015년말경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노코퍼레이션이 그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자신이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해 해당 업체가 에어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해당 업체에서 이노코퍼레이션보다 낮은 가격으로 에어컴프레셔를 납품받았다. 그러면서 이노코퍼레이션은 납품업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중의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에도 비슷한 행태로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기술이나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규정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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