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M&A) 관련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이나 자산을 양도, 양수하는 종결 절차를 바로 이어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결합신고와 같은 정부 인허가나 자금 조달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 서명과 종결 사이의 기간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선행조건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이 대표적인 선행조건이다. 즉 종결 전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무산시킬 수 있도록 일종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 인허가 역시 중요한 선행조건 중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인 인허가가 기업결합신고 승인이다. 깔끔하게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조적 시정조치(예컨대 자산매각)나 행태적 시정조치(예컨대 영업조건이나 가격 인상 제한)가 내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CFIUS'라는 정부 인허가를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CFIUS는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줄인 말로, CFIUS 절차는 외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National secur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국 정부기관들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차로 인해 근래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인수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던 만큼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술 및 보증의 정확성도 선행조건의 단골 메뉴이다.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의 위반이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거래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상회사의 중요한 법 위반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종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진술 및 보증이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을 요구할 경우 종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고 매도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는 '중대한(Material)' 면에서 위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중대성 기준이 많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을 초래하는 위반까지 기준을 높이기도 한다.

제3자의 동의도 선행조건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대상회사가 체결한 중요한 영업계약에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 조항이 포함된 경우로서, M&A 거래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계약을 해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 이외에도 특정 거래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찾아내 선행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사 때에 주의를 기울여 파악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미국 변호사)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