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자율 규제로 정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고 동일 인당 5억 원 초과 대출 시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 인당 5억 원을 초과 대출하면 점검 대상이 된다.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점검을 생략했던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대출과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은 일괄적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 주택이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 대출 등으로 범위를 줄였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은행 본점이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 결과 및 유용 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들은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기준은 은행 내규 반영과 점검 시스템 전산 개발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들이 개정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