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경남은행이 고객에게서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24일부터 환급한다.

23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환급 계좌 수는 1만2천900여 건, 총 환급액은 31억4천여만 원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부당 산출이자 25억 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 배상금이 더해진 규모다.

2013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취급한 가계자금 대출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연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더 적게 입력했다는 게 경남은행 측의 설명이다.

현재 경남은행은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예정한 정기인사에서 직무 배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유사 사례 발생을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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