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지난 2014년 발생한 KB사태 징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과의 불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당시 제재심은 금감원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됐다"며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원장의 판단이 달랐다는 이유로 제재심 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불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B사태는 2014년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충돌한 조직 내 분란으로 두 수장은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었던 최 후보자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 위원장을 맡아 6차례의 제재심을 주재했고, 그 결과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최 후보자와의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 결과는 제재심 의원 다수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검사국이 지적한 KB금융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경징계로 전원일치 합의했다"고 말했다.

제재심 구조상 의장을 맡은 수석부원장이 결정을 주도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제재심은 조치 대상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수석부원장이 결정을 주도하기 어렵고, 제재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장이 제재심 판단과 다르게 조치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재심 과정의 공개성이나 투명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재심은 조치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는 데 필요한 자문기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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