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고,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20년간 시행하면서 7차례에 걸쳐 2∼3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환급)해주는 규모는 매년 1조9천억 원 내외다.

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91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20만2천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말로 일몰되면 연말정산을 통한 근로소득자의 '13월의 보너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 만큼 세원 투명성이 확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국민 지갑을 채워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동력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총급여액이 25%에서 30%로 올려잡아 공제 문턱을 높이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총급여액 1천500만∼2천만 원 구간의 저소득 근로자와 총급여액 2억~3억 원인 고소득 근로자의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 원과 78만 원으로 8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별 공제혜택 차등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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