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에서 기소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벌 대상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증거인멸 우려, 피의사실 공표 확률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경우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개범위와 방법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의 형사 제재 외에 과징금을 병과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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