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당시 재무건전성이 인가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금융주력자 주주의 BIS비율은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BIS비율은 14%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않고 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당시 금감원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우리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 시점을 최근 3년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은 14.98%로 국내 은행 3년 평균치(14.13%)를 넘어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용 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한 것"이라며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이자 금감원의 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꾸준히 하락하자 금융위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이듬해 3월 13.55%까지 하락했다.

이에 금융위는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앞서 문제가 됐던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한 조항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그해 12월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조문까지 삭제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쟁 상대였던 아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인이 KT로 인지되는 케이뱅크는 당시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인가를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의 특혜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 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하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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