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반복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다.

또 한일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천196만7천원과 지연이자 29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700만원의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강도가 강화된 것은 한일중공업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등의 조치를 받은 탓이다.

공정위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