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물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일골드코인 등 가상화폐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사수신이나 불법 다단계, 사기 등으로 현행법상 적용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 피해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금감원의 단속권이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다만 보물선 관련주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사항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며 추가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 원장은 주식시장에서 허위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빠르게 퍼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의에 "포렌식 등 첨단화된 조사기법 등 금융위와 잘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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