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상화폐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 없으니 규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유사수신행위 규제나 자본시장법 등으로 사기성이 있는 가상화폐 판매에 대해서는 조치할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사전적으로 이를 방지할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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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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