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사태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전 대표 이사 3명 중 2명은 해임요구 상당을 받았고, 1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당이 결정됐다.

임직원 8명 중 2명이 정직 3개월, 1명이 정직 2개월, 3명이 감봉, 1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1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받았으며 이는 주의에 해당한다.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는 1억4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13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7명에게 2천250만원, 6명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하거나 주가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명 중 8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인 상황을 고려해 법원 확정판결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죄판결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 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약 2천여 명의 계좌로 현금 배당 주당 1천원 대신 주식 총 28억1천만주를 입고했다.

착오입고 후 31분 동안 직원 22명이 총 1천208만주를 매도했으며 이 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당일 오전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미쳤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업무 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원 계좌에 입고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거꾸로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업무가 동일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과 배당금을 동일 셀에 표기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거래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위반 사실이 있으며 직원들이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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