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아 '연금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가입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자영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련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 도입과 긴급사업자금 필요시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급속히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낮아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로 퇴직연금 가입 필요성이 높다.

실제 해외에서는 자영업자가 임의가입형태를 유지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국내에서는 공·사연금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49.3%에 이르고 있어 자영업자중심으로 연금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9%로 미국의 12.4%에 비해 3.4%포인트 낮고, 공적연금가입률도 한국이 올해 기준 78.2%로 미국의 2013년 기준 94.0%와 비교해도 15.8%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자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도 확대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자영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의 가입의향이 47.9%로 가장 높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입의향은 각각 26.8%와 2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득층은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의향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가입하지 않고서도 노후대비가 가능해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문제 등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지만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개인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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