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증권이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정지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신규 유치 고객 대상 수익기여분 추정치로 본 영업정지금액(직접 영업손실 금액)은 81억1천375만5천962원 규모라고 삼성증권은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0.18% 수준이다.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는 이날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 권유, 청약, 청약승낙' 업무는 제외한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향후 대책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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