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회사분할합병 결정 하루 만에 번복한 네이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27일 공시했다.

네이버는 오는 8월7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후에도 불성실 공시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결정,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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