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배당착오 입력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소 제재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지난 2011년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관련 회원 제재금 10억원 부과 이후 7년 반 만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7차회의에서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인 10억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이어 거래소 역시 제재 수위를 가장 높게 적용한 결과다.

거래소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VI 7회 발동)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공신력 실추,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시장감시규정 제4조) 위반을 적용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을 비롯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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