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공정거래법에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비상임위원은 상임화하기보다 보완해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29일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절차법제 분과는 피심인이 처분관련 자료뿐 아니라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열람·복사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또 공정위가 이를 거부하면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견제출권, 진술권을 명문화할 필요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화하기보다 심의·의결 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분과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교수는 "비상임위원제도는 전원 상임위원화하는 방안, 현행 유지방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됐으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정위 사건을 처리하고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있으므로 현재 비상임위원제도가 잘되도록 보완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조사를 마치고, 기업은 심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조사받을 부담이 없도록 심사보고서 제출 이후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밖에 조사개시일부터 5년,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돼 있는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안도 특위 개편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각계 토론회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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