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주사 규제를 강화하고 벤처지주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순환출자가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유지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신규로 순환출자를 형성 또는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2014년 7월 24일)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방식과 관련해 특위는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지주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위는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규 설립·전환 지주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수렴됐다. 또 공동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주사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벤처지주사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특위는 현 상황에서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벤처지주사 제도가 투자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벤처지주사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벤처지주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특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GDP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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