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네이버가 합병 공시를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벌점이나 제재금을 받을 경우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9번째 불성실공시 제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네이버에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네이버는 지난 27일 서비스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네이버 주식회사 N스토어 일부에 대한 네이버웹툰 주식회사로의 분할합병을 지난 25일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번복해 N스토어 해당사업 부문과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외에도 추가 시너지 차울의 기회를 모색하고, 조직 통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네이버의 공시번복 해당여부를 논의한 후 당일 오후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를 결정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지정예고는)귀책사유가 없거나 아주 경미해서 주가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하는 등 예외 규정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기업 중 공시번복으로 인한 벌점은 최저 2.5점에서 9점까지였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합병결정 철회 사유는 대략 4점에서 5점 정도의 벌점을 받았다.

올해 제재금은 제일 많은 금액이 4천400만원으로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한꺼번에 적용받은 경우다.

불성실공시는 공시를 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이나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의 경우 적용된다.

네이버는 오는 8월7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1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최종 판단을 한다.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 불성실 공시 사실을 공표하고,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 불성실공시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8개사였다. 공시번복은 없었다.

남광토건, 퍼시스, 삼양식품, 하이골드3호, 하이골드12호, 티웨이홀딩스, 현대상선, 일진홀딩스가 모두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내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예외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모비스는 5월에 임시주주총회 번복에도 불가피한 결정으로 인정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바 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하루 만에 공시를 바꾸는 건 흔한 사례는 아니다"며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한다면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소명을 하고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며, 최종 결정까지는 약 2~3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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