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150조원의 금괴가 든 보물선을 발견했다던 신일그룹을 둘러싼 주가 조작과 가상화폐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앞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에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수단이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광풍이 불면서 자금세탁이나 다단계 사기 등이 기승을 부렸다.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올해 초부터 거래실명제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가상화폐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정무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직접 부여해 감독 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가상통화 관련해 여러 안이 입법 발의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요 20개국(G20)에서 국제적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만 앞서 법률 개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통화가 국경을 초월해 거래되고 있고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이를 법제화해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하더라도 향후 G20에서 논의한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다시 국제 기준으로 회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효성 또한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보물선 소동은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과 가상통화를 빙자한 사기극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으며, 불법 다단계는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 방지법 위반,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없더라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보물선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추가로 유사한 행태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나올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받고 있지 않고 규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사기성 자금 모집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법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도 일부에 불과하고 보완돼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며 "전문가들도 특정해 규정하기 어려워하는 시장에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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