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박물관 공제 확대

군 장병 전용 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앞으로 1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직불형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년간 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2014년 3천202억 원이던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6년 8천22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작년에는 1조228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만 원은 200원, 5만∼10만 원은 400원, 10만 원 초과는 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카카오, SK플래닛 등 사업자가 낸다.

정부가 1만 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에만 과세하기로 한 것은 1만 원 이하의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종이상품권은 대부분 대기업 브랜드사가 직접 발행을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50여 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20년간 시행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2∼3년씩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910만 명에 달하고, 1인당 평균 20만2천 원을 환급받는 등 '13월의 보너스'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때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고, 소비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 기한을 1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ㆍ공립과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한편, 연간 급여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15∼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군 생활동안 목돈을 마려할 수 있는 장병 전용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도 비과세 해 주기로 했다.

납입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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