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율 높을수록 배당금 세금 더 깎아준다



(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유인책인 '과세이연'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익금불산입제도는 좀 더 촘촘하게 정비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는 당초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자 199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신설했다.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면서 기업이 현물로 출자하면 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상당 규모의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지주회사를 당초의 지배구조 개선 목적과 달리 지배력을 더 높이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올해 말로 이 제도가 일몰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3년간 혜택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를 현행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익금불산입제도는 자회사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금 수령 기업에 법인세를 매기는 경우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지주회사가 상장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20∼40%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수익에 대해 세금을 80%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더 높이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분율 구간을 상장사 기준으로 20% 미만(비상장사 40%미만)-20∼40%(40∼80%)-40% 초과(80% 초과)로 정해 각각 30%와 80%, 100%의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앞으로는 20∼40%(40∼80%) 구간을 20∼30%(40∼50%)와 30∼40%(50∼80%)의 두 개 구간으로 더 나눠 각각 감면비율을 80%와 90%로 분리하기로 했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구조로 바꾸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해 주는 과세특례를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도 3년 연장한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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