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도 비과세 조정

ISA 세제혜택 3년 연장, 가입자격도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으로 확대되고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가 정비된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해서는 가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가입자격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파생상품 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은 코스피 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 파생상품이다.

개정안은 이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으로 확대했다.

이상률 기재부 소득법인세저책관은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77%에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범위는 1%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는 조합원, 회원에 한해서만 3년 연장하고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은 예탁금 3천만 원, 출자금 1천만 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조합원은 내년에는 5% 분리과세,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조합원과 회원은 오는 2022년부터 5% 분리과세, 2023년부터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지원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했다.

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3년 더 유지하고 가입자격도 확대한다.

현재 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아주지만, 앞으로는 직전 3년까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가입을 받아준다.

이에 따라 내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 이상 장기 육아 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ISA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득요건을 폐지하면 납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 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소득이 없어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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