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위원장은 1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법률이 6개다. 전속고발권을 일괄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현재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변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체계와 관련해 우리의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만들어보고 각각 어디까지 하는 게 합리적인지, 어떻게 결합하는 게 효과적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공정위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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