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특징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유인한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였다.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는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을 통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데 주력했다.

신용카드 회사라고 속여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고 1천76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를 무한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를 포인트를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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