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방향까지 설정했다.

3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결권전문위 논의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권 행사 범위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와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시 지분변동 수시공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 고려한 것이다.

경영 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 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 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 참여를 통해 경영간섭이 아니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업명 공개와 공개서한 발송, 타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이 그 수단의 예로 제시됐다.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 가점부여에 대해서도 손을 본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의결권행사 위임 시에는 이해 상충 등 문제를 고려해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시행한다.

또,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

개별운용사의 코드 내용·의결권행사 세부기준 등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중소 자산운용사의 여건도 고려하며 시행된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한다.

다만,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한다.

연차별·단계별 주주활동 이행도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확대와 필요하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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