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부당광고한 6개 사업자를 제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는 공기청정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면서 자사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해 성능을 오인시켰다.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신문),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교원과 오텍캐리어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히 다른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실험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는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알려야 하는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없애기 위해 어떤 형식,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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