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간 P2P 금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거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 간에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원이 A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선불로 구매해 B 카드사 회원에게 보내면, 포인트를 받은 회원은 이를 가맹점 또는 자신의 카드 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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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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