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회사에 대한 새 감독체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ICS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되며 최소 100%를 넘어야 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표준모형방식은 업계 공통기준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지만, 내부모형방식은 회사 특성에 맞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리스크 측정모델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내무모형방식은 개별 보험사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 유럽 보험사와 국내 은행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 시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2020년 본승인 절차에 앞서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예비신청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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