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협약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달 23~31일 6개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체 가입률은 81.1%에 달했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가입률은 99.3%다.
협약 시행일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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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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