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투자 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계약자 보호 측면, 선의의 소액주주 보호, 신뢰보호 등 법적 안정성 측면, 해외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금융권이 국내 계열사 주식투자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보험업 권만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며 "장기투자와 해외사례를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 권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21% 소유하게 됐고 총수 일가가 막대한 혜택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런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다른 보험사에는 해당되지 않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만 특혜를 주며 소액주주와 유배당 계약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구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기는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법안 제출하셨고 논의과정에서 해소할 필요성 등도 같이 고려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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