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자본유출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코스피지수를 비롯해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세법개정안에 파생상품시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는 일부 파생상품은 인기가 더 떨어지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이 점차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자본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의 8월 유동성관리상품 지정 현황에 따르면 변동성지수 선물은 2015년 12월1일에 관리상품으로 지정된 후 2년 반동안 유동성 관리중이고, 섹터지수선물 중에서도 건설선물, 중공업선물은 지난해 4월 지정돼 1년간 관리상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고배당50선물, 배당성장50선물을 비롯해 헬스케어선물, 금융지수선물, 정보기술선물, 경기소비재선물, 산업재선물, 생활소비재선물, 철강소재선물 등이 유동성관리상품 명단에 들어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리상품으로 지정한 후 거래량을 관리한다.

하지만 없던 인기가 갑자기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파생상품은 장기간 관리종목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5년 국채선물은 2006년 6월1일에 관리상품으로 지정된 후 벌써 12년째 관리중이다.

미국달러옵션 역시 2014년 5월 이후 4년째, 돈육선물은 2011년 3월부터 7년 반째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

직전 3개월 이상의 일평균거래량이 0인 경우도 있다.

5년국채선물, 미국달러옵션, 금선물, 돈육선물은 거래량이 0이다.

그렇지만 거래소가 이 파생상품들을 상장 폐지하기도 어렵다.

한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관계자는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평가를 해 점수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예고를 하지만 시장대표성, 동종상품 대체성, 상장폐지 후 재상장 가능성, 3년 이내 거래량 증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상품을 유지하기도 한다"며 "한번 상장한 파생상품은 마케팅이나 금융위원회 허가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가급적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비인기 파생상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 코스피 관련 일부 지수상품만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올해 론칭한 KRX300, 코스닥 150지수 관련 상품도 포함된다.

다만, 파생상품,주식시장 효율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와 시장조성자 거래세는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ETF선물이나 미국 달러옵션,위안선물, 금선물, 돈육선물 등은 과세 종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섹터지수선물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가 시장 전체의 거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차익거래에 따른 유동성은 증가하겠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까지 더해지면 해외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중호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파생상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는데 과세까지 하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생상품 과세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자본유출이 나타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해외상품 접근이 쉬워진데다 해외가 세율이 높더라도 변동성이 커 오히려 수익이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고, 외국인의 국내 파생상품 투자도 기존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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