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이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인사혁신실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직급을 한 단계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강등을 징계에 추가하기로 했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기존 5단계에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추가됐다.

즉, 성희롱 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실은 인사규정에 강등 징계 양정 신설에 따른 제반 규정을 다듬어 승진 소요 최저기간 산정 기준과 근무평정, 징계 처분기록 말소 및 사무인계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성 관련 비위행위로 강등 징계가 내려질 경우 해당 직원은 자신의 사무를 인계하고, 평정제외 관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추가되며,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도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

또, 강등 처분 집행 종료 후 9년이 지나야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다.

이에 인사혁신실은 강등된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규정도 만들었다. 연봉제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 대상인 경우 강등일 및 강등된 직급을 기준으로 재책정된다.

구체적으로 강등 직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3개월의 보수 및 제수당은 정직 처분과 동일하게 3분의 2 수준으로 감액된다. 강등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3개월은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도 제외된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 즉,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승급도 제한되고 승급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9년이 지난 경우에만 승급 기간에 산입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징계보다 높은 수준의 강등이 추가된다"며 "강등 처분은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정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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