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토교통부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과열이 확산할 경우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금융·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과천·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 대구 1개구 등이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경기가 양극화함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게 정책을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개발 호재로 서울 용산, 여의도 집값이 뛴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장관리협의체 1차 회의는 3일 열릴 예정이다.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과열 지역은 배제하고 선정 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8·2대책에 기반을 둔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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