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완화된다. 벤처지주사를 자회사로 삼을 때 필요한 지분보유비율도 일반회사 대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벤처지주사 자산규모 기준을 5천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생태계 고리 중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회수(M&A, 기업공개 등) 단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기업은 소규모 벤처기업을 인수해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벤처지주사의 지주비율을 산정할 때 벤처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이 매출액의 5%가 넘는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벤처기업 투자,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벤처 투자의 걸림돌을 없앴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로 설립한다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상장사를 기준으로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40%,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벤처지주회사는 벤처자회사의 지분을 40%가 아닌 2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지주회사 체제로 이뤄진 기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요건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안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 신청제도를 도입, 설립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자회사 주식가액 중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인 경우 벤처지주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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