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 국회를 앞두고 금융혁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은행과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최근 여당까지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행과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의원 보좌관들을 모아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도 자체적으로 정리 중이다.

특히 지난 5일 참여연대가 보낸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질의서' 등을 기반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입법예고가 끝난 금융거래지표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위가 코픽스와 CD금리, 코리보 등의 금융거래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산출기관에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하는 등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법에 대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의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도 각각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삼았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등 금융 분야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만들었다.

금융혁신법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법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논의하자고 하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간 대출(P2P) 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한 P2P 대출 법제화도 금융혁신과 소관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담당 부서가 기존 '신용정보팀'에서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승격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팀에서 과로 개편되면서 법 개정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배분이 이루어지게 됐다"면서 "하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실무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최고경영자(CEO) 선출 및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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