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금 자산이 부족한 고령층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지만, 중도해지율이 높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연금이 출시된 첫해 515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9천여명에 달한다.





<출처:주금공>

중ㆍ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2015년 기준 1억8천721만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주목을 받는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중도해지 누적 건수가 5천284건으로 중도해지율(9.7%)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증료, 월수령액, 대출이자까지 돌려줘야 해서 부담이 적지 않다. 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면서 손실을 본 초기보증료는 가구당 평균 48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연금을 해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증분석을 통해 월수령액이 적을수록,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을수록, 보증잔액이 적을수록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집을 팔아서 얻을 차익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면 굳이 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 때 상환할 보증잔액이 많아지므로 오히려 가입 1~3년차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가입자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보다 집값이 크게 올라 보증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주택연금에서 탈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도입된 우대지급방식의 수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대지급방식은 1억5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도입됐으나, 고소득자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우대지급방식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이 수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혜요건에 소득, 자산 수준을 따져 고소득층으로 지급된 재원을 저소득층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우대지급방식의 혜택을 보도록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만큼 전국 기준으로 산정되는 주택가격 변동률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정책 사업이고 복지, 소득재분배 성격이 큰 만큼 주택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부부 중 1명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이 승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응해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를 허용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할 예정이라 중도해지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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