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지알에스(구 롯데리아)와 bhc 치킨 등이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지알에스와 bhc치킨 등의 가맹본부를 방문해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오전 공정위 직원이 본사로 나와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전달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맞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 사업자 부담, 가맹계약 해제 등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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