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8곳에 각각 과태료 5천만 원을 조치했다.

해당 은행은 경남ㆍ광주ㆍ기업ㆍ농협ㆍ대구ㆍ부산ㆍ신한ㆍKEB하나은행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8천259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대구은행은 7천609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천958명에게, 광주은행은 4천394명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3천876명과 2천209명에게 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형 IRP를 계약한 가입자가 한 달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7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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