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양가족이 있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할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탓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국토부는 부정수급을 막고자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대차는 임차료 외에 육아, 가사노동 등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때 소득·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서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한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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