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코스닥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발표가 최근 수 거래일간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매수를 촉발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거래일간 코스닥시장에서 419억 원을 순매수했다.

일별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31일 9억4천400만 원, 이달 1일 122억400만 원, 2일 180억1천300만 원, 3일 107억4천800만 원이다.

해당 기간 코스닥지수는 769.80에서 788.81로 2.5%가량 상승했다.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기금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거래일간은 순매도와 순매수를 오가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순매수 행진이 지속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거래일간 거래소에선 1천210억 원 규모의 연기금발 순매도세가 관측되기도 했다.

증시 관계자는 "최근 일별 투자 동향을 감안할 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가 시장에 연기금발 훈풍을 불어넣었다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날 장중 코스닥시장에서 연기금이 순매도로 돌아선 데서 알 수 있듯이 세법개정안 재료의 긍정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1주일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은 CJ ENM과 컴투스, 케이콘텐트리 등이었다.

이 기간 CJ ENM의 주가는 4.10%, 컴투스의 주가는 2.56%, 제이콘텐트리의 주가는 3.1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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